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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시 위반하면 처벌받는 항목은? |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총정리

PRIME해마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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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루질 시 위반하면 처벌받는 항목은? |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 총정리

⚠️ 해루질, 잘못하면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루질은 바다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시작하면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규정을 모르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해루질 시 처벌받을 수 있는 주요 위반 항목

1. 금어기 위반

금어기는 수산물이 산란하고 자라는 시기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수산물 금어기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낙지: 6월 1일 ~ 6월 30일 (시·도에 따라 변동 가능)
  • 주꾸미: 5월 11일 ~ 8월 31일
  • 소라: 지역별로 상이 (예: 여수 삼산면 6월 1일~6월 30일 / 제주도 6월~8월 등)

금어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2. 금지체장 또는 체중 미준수

작고 어린 수산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면 해양 생태계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수산물별 최소 체장(크기) 또는 체중을 정해 이를 위반할 경우 몰수 또는 형사처벌</strong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표적인 금지체장·체중 수산물 목록 (2025년 기준)

수산물 금지 기준 비고
참돔 24cm 이하 어류
감성돔 25cm 이하 어류
농어 30cm 이하 어류
꽃게 6.4cm 이하 (두흉갑장) 갑각류
대게 9cm 이하 (두흉갑장) 갑각류
전복 7cm 이하 (각장) 패류 / 제주도는 10cm 이하
소라 5cm 이하 (각고) 제주도, 울릉도는 7cm 기준
대문어 600g 이하 체중 기준
살오징어 15cm 이하 (외투장) 20% 이하 혼획은 예외

위 체장 또는 체중 기준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을 어길 경우 포획물 몰수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 기준이 다른 경우(예: 전복, 소라)는 반드시 해당 지역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채취 금지 수산물 및 어구 사용 금지

모든 수산물이 채취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해산물은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장비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작살총, 그물, 투망, 발침망
  • 전기충격기, 수중총, 공기호흡기(스쿠버) 장비

해루질에서는 맨손, 집게, 일반 갈고리 정도만 허용

됩니다. 불법 어구 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입니다.

4. 어업권 침해

바다도 주인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어촌계 또는 개인이 ‘어업권’을 등록해 관리하고 있는 해역이 많습니다. 해루질 중 어업권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조개, 소라 등을 채취하면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strong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 환경오염 행위

사용한 장갑, 비닐, 음식 포장지 등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해양폐기물 투기로 간주</strong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루질 후 쓰레기까지 반드시 챙겨가는 것이 기본 매너입니다.

📊 위반 항목별 처벌 요약표

위반 항목 내용 처벌 규정
금어기 위반 산란기 수산물 채취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금지체장 미준수 예: 소라 5cm 이하 채취 형사처벌 및 몰수 가능
불법 어구 사용 작살총, 투망 등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어업권 침해 타인 관리 해역에서 무단 채취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환경오염 쓰레기 투기 등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 안전하고 합법적인 해루질을 위한 체크리스트

  • 📅 해당 지역의 금어기 일정 확인하기
  • 📏 체장 제한 수산물 숙지하기
  • 🧰 허용된 장비만 사용하기 (맨손, 집게, 일반 갈고리)
  • 📍 어업권 구역 여부 지도나 안내판으로 확인하기
  • 🚯 해루질 후 쓰레기 수거는 기본 에티켓

🌊 참고 자료 및 신뢰할 수 있는 고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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